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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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