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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