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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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