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듣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