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