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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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