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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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