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