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