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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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