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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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