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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2026.6.22>

1. 삭제<2023.4.17>

2. 삭제<2023.4.17>

3. 삭제<2023.4.17>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3.4.17>

6. 삭제<2023.4.17>

7. 삭제<2023.4.17>

8. 삭제<2026.6.22>

9. 삭제<2026.6.22>

10. 삭제<2026.6.22>

11. 삭제<2026.6.22>

12. 삭제<2026.6.22>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삭제<2026.6.22>

15. 삭제<2026.6.22>

16. 삭제<2023.4.17>

17. 삭제<2026.6.22>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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