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2026.6.22>
1. 삭제<2023.4.17>
2. 삭제<2023.4.17>
3. 삭제<2023.4.17>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3.4.17>
6. 삭제<2023.4.17>
7. 삭제<2023.4.17>
8. 삭제<2026.6.22>
9. 삭제<2026.6.22>
10. 삭제<2026.6.22>
11. 삭제<2026.6.22>
12. 삭제<2026.6.22>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삭제<2026.6.22>
15. 삭제<2026.6.22>
16. 삭제<2023.4.17>
17. 삭제<2026.6.22>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