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 안전인증기관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