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국제협력사업)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