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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4.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5.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6.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7.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8.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9.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10.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11.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12. 제11장 특별회계 등
  13. 제12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조실무추진단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25조국제협력사업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27조표준화사업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제32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제70조세입ㆍ세출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12장 보칙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75조수수료 등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