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7조(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