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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 정부는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제33조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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