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859호(2019.12.31)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