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