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 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4. 정보의 축적 및 활용
5.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6.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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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 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4. 정보의 축적 및 활용
5.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6.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