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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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