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듣기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