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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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