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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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