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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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