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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9.8, 2020.6.1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전문개정 2012.3.5][제목개정 2020.6.11]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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