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점용신고서 등)듣기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