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