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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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