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② 삭제 <2020.3.3>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