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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이란 원자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모듈(module)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한 기(基)의 원자로 및 그 원자로의 운전에 필수적인 설비들이 일체로 구성되거나 주요 구성품 및 기능 단위로 구성될 것

2. 원자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된 환경에서 표준화하여 사전 제작한 후 이를 운송ㆍ탑재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 단위일 것

3. 독립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원자로는 제1항에 따른 원자로의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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