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부대시설과 장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과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치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시설
2. 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동력(추진동력을 포함한다), 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의 저장ㆍ인출ㆍ변환ㆍ재변환ㆍ수송 및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