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ㆍ실험ㆍ해석ㆍ분석 및 국제공동연구
3.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공동 개발 등 전략적 국제협력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해외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시장 전망
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관련 표준화
7.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