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의 실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지원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 지원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에 필요한 건설 및 운영 지원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및 전문인력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