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