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모듈원자로"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중 원자로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당 발전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천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란 소형모듈원자로 중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이란 소형모듈원자로 및 이와 결합 또는 연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과 장치를 말한다.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이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