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이행점검의 결과 및 그 보완대책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