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시행 2025.1.24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