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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소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4
공포
2025.1.24 · 제01087호 · 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제정이유<br>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으로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 또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와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내용 등(안 제3조)<br> 1)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등 법률에서 정한 사업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br> 2) 중앙손상관리센터는 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나.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위탁 방법ㆍ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br> 1)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센터장 1명과 부센터장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시설ㆍ인력 등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함.<br> 2)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도록 함.<br> 3)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br> 다.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위탁 방법ㆍ절차 등(안 제5조)<br> 1)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2)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br> 3)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