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