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재원만으로는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금 사용을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원사업의 내용
2. 기금 부담의 규모
3. 기금 사용의 불가피성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