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상계획의 종류 및 명칭
3. 보상대상 토지,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주택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용도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