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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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