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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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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사업별예산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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