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