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ㆍ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