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③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