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