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